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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 (적용 범위)
    제1조 당관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 물건을 말한다.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당관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본 시설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본 시설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
    (4)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본 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해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 계약은, 당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당관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관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셔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관이 이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4조 전항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시설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관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본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본항은 당관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라고 한다.)일 때.
    (7) 숙박에 관한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 65호.이하 「장애자 차별 해소법」이라고 한다.)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본 시설에 대하여,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 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9)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10) 가나가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제5조의2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 시설에 대해, 당관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본 시설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관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 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다만, 당관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해 당관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때때로.
    3.본 시설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1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시설의 계약 해제권)
    제7조 본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다만, 본항은 당관이 여행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 폭력단,폭력 단원,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것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때(숙박객이 장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한다)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객이 본 시설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 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7) 천재 재해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8) 가나가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9) 침실에서의 자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를 따르지 않을 때.
    2.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취소 설명)
    제7조의2 숙박객은 본 시설에 대하여 당관이 전조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 당일 본 시설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적 및 여권 번호
    (3)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
    제9조 숙박객이 본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으로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3
    (2)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2
    (3) 초과 6시간 이상은, 실 요금의 전액
    (3.전항의 실료 상당액은, 기본 숙박료의 70%로 합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본 시설내에 있어서는, 당관이 정해 본 시설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 (영업 시간)
    제11조 본 시설의 주된 설비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대로로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인포메이션등으로 안내합니다.
    (1) 프런트 데스크·캐셔 등 서비스 시간
    이문한: 오후 11시 00분
    로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 오후 8시까지
    (2) 음식 등(시설) 서비스 시간
    이 아침: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로 점심: 없음
    하 저녁: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관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가 받습니다.
    3.당관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본 시설의 책임)
    제13조 본 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그것이 본 시설의 비난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본 시설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시설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탁물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프런트 데스크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니다.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본 시설은 5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해 합니다.
    2. 숙박객이 당 본 시설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어서 프런트 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 때때로이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 시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만엔을 한도로 본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시설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관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인도 합니다.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본 시설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본 시설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 를 요구한다.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3.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본 시설의 책임은, 전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본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본 시설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본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본 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 별표 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계)



    손님이
    지불해야 할 총액 내역
    숙박 요금 ① 기본 숙박료 (실료 (실료 + 저녁 식사, 아침 식사 등))
    추가 요금 ② 추가 음식(①에 포함된 것을 제외)
         ③ 부대 시설 사용료 등
    세금 ④ 소비세
         ⑤ 온천세
    비고 기본 숙박 요금은 팜플렛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어린이 요금 포함)
      


    별표 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여관용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불박      이용 당일    전날 6일 전~2일 전
    100% 100% 50% 20%
    주)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